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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7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4 차로의 도로를 인천 국제공항 방면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도로의 4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마침 위 도로의 4 차선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 여, 42세 )으로 하여금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39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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