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귀포 신시가지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 차로에서 1 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24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전면 부를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강정동 대청로 34에 있는 제주 강 정유 승한 내들 퍼스트 오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