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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2:45 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 두레 박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 동 이화마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4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 이화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남 원주 톨게이트 쪽에서 원주 교도소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앞 차의 진행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밀려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여, 31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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