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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 B이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할 테니 450,000원을 이체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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