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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5』 피고인은 2014. 12. 17.경 구리시 C, 106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2. 17.경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11』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남양주시 F아파트 1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4 공기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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