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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048』 피고인은 2013. 10. 25.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스캐슬 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스캐슬 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166』

1. 피고인은 2013.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용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가 게시한 갤럭시 S2 휴대폰 구매 글을 보고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365』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 후 질병을 사유로 귀가한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울산 중구 G에서 거주하다가 전주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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