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3고정2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6.경 광주 서구 B 원룸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본 피해자 C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자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실제 배송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베가S5 배터리 및 거치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터리 및 거치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