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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2014고단1227』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려둔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9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523』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NT270E5V-KD5S 모델 노트북을 판매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6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코원G7 PMP를 구매하려 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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