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7] 피고인은 사실 헬스기구(벤치프레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헬스기구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광주 화정동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헬스기구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헬스기구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7,75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9]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갤럭시팝 스마트폰’, ‘스카이워드 게임CD’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3. 17. 인터넷장터 ‘뽐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본 후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C)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6. 18.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게임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75,000원을 보내면 스카이워드 게임 CD한정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의 신협 계좌(C)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