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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누590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59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B 한국문화원장 문답서(원고에 대한 문답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B 한국문화원장 문답서(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관계자 확인서(또는 진술서) 사본(이하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확인서 등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로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감사 및 제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인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7, 8행의 '이 법원에 이 사건 소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7구합61461호)'를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구합61461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8누71900호)'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5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 등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상우

판사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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