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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3.10.2. 선고 2003누58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3누5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전주교도소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4. 17. 선고 2002구합1868 판결

변론종결

2003. 9. 4.

판결선고

2003. 10.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9항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부분만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 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3. 8.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청구 중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행용

판사 최수환

판사 손창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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