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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8.26. 선고 2020누3909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누390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박도건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문서 가운데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문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문서 가운데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을 취소한다.

4.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다만, 성명 ·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다만, 성명 ·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 정보는 제외)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전문가 자문의견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한국남부발전(주)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3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실지감사기간 중 한국남부발전으로 하여금 변속 유체커플링의 최대출력 효율이 제작사양 기준인 95% 이상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효율시험을 공인시험기관인 F에 의뢰하도록 하였고, F은 2017. 12. 11. 및 2017. 12. 12. 피고 소속 감사담당자, 한국남부발전 소속 직원 10여명, 시험검사관 2명의 입회하에 유체커플링이 설치된 발전소 현장에서 원고의 유체커플링에 대한 효율시험을 실시하였다.』

○ 제7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전문가 자문의견서는 성능 시험결과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가 기술적 내용과 불가분하게 일부 표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 관계자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평가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의 오류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제7면 4행 '감사결과로 인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국남부발전은 감사원의 실지감사 실시 직후인 2017. 12. 27. 원고에게 G에 대한 협약추진을 보류하고 원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문제점 및 의혹이 모두 해소된 후 재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통지하였다. 한국남부발전은 2018. 4. 피고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이후 협약추진을 계속 보류하였고, 2018. 8. 20. 원고로부터 협약 보류 해제 및 재추진을 요청받았으나, 2018. 9. 4. 원고에게 감사원 지적사항[E 변속 유체커플링 효율시험 결과 규격 미달(시험 87%, 기준 95%)]이 있고 원고의 감사원 진정 또는 재심 요청 결과에 따라 협약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주의요구라는 감사결과가 주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여』

○ 제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설령 원고의 권리구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아닌 한국남부발전에 주의요구를 한 것이고 주의요구 자체만으로 한국남부발전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남부발전이 주의요구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제9면 8행 끝부분에 '([별지3] 기재 확인서 제외,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2) 구체적인 판단

다)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위 문서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정보공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한국남부발전이 실지감사 실시 직후에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은 변속 유체커플링 성능시험에서 펌프의 축동력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 급수 펌프의 차압기 유량계의 표시 단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량수치와 유량단위 등에 대한 플로우 엘리먼트 데이터시트'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기초자료이고, 설명 내용을 볼 때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은 전문가 자문의견서 작성 이후에 제출되었고 전문가 자문의견서의 핵심내용인 차압기 유량계의 표시 단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문가가 언급한 '차후 발전소가 제출한 기술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유체커플링효율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이다.

(3)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은 유체커플링 효율 수치의 산정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4)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의 공개로 인하여 감사 관계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술을 꺼려하게 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동종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별지3] 기재 확인서의 공개로 인하여 유체커플링 효율 시험결과에 관한 감사원 조사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별지3] 기재 확인서의 공개로 인한 원고의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이 그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

(1) 정보공개 청구의 특정 여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대법원 2004. 3. 12.선고 2003두11544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공개대상정보를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원고는 2020. 3. 4.자 준비서면 및 2020. 5. 22.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정보는 '변속 유체커플링의 효율 시험결과와 관련된 측정값과 표시하는 단위, 그 유량 측정값의 산출근거와 최종 효율의 산출근거'라고 밝혔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 특정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란 문서의 내용과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언급한 사항인 '원고가 C에 납품한 4대의 변속 유체커플링의 효율 수치 산출'에 관한 근거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의견서,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를 제외하고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정보공개 청구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당 정보의 보유 여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4대의 변속 유체커플링에 대한 효율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적시하면서 위 표의 자료가 '전문가 자문 의견서, 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재구성'이라고 명시하였고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문서에는 '전문가 자문의견서,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외에 효율 산출과 관련된 다른 근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문서 가운데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문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기재문서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을각하하며,이사건처분중[별지1]목

록 제2항 기재 문서 가운데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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