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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1 2017누34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위 각하 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4항 기재 정보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음에도 석명이나 원본 제출명령 없이 제4항 기재 ‘우측 하단의 쪽수 3/6~6/6인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2017. 4. 2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해명요구서에 첨부한 ‘기록목록’의 우측 하단에 ‘2/6’라는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가 ‘우측 하단의 쪽수 3/6~6/6인 문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록목록'은 원고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 농약을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3. 윗집 주민을 재물손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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