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4,088,93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 3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거성개발이엔지로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F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공사(화물용 승강기의 일종)’를 3억 1,9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는 피고1 회사로부터 위 ‘F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공사 중 외장판넬 설치공사’를 2,585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2 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그리고 I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J가 피고1 회사로부터 위 F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에 설치할 목적으로 5,830만 원에 하도급받은 구동부 모터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K는 L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J로부터 위 F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에 설치될 구동부 모터의 부품인 40GD모터커플링 제작을 54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그 제작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 피고1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G, 피고2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H 및 I, K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2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6. 12. 10:50경 외장판넬 설치를 마친 후 약 40m(37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