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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122999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시 남동구 C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는 피고1 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1. 1. 피고2 회사와 사이에 인천 C 오피스텔 19층 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1. 26. 피고 B의 권유로 분양목적물을 위 오피스텔 5층 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176,841,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 제1호에는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피고2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2 회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17,684,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또는 피고2 회사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D 오피스텔 2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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