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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7가단209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소개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는 주위적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외숙부이다.

예비적 피고의 보조참가인 D(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와 F(E의 둘째 누나)는 피고보조참가인 D의 부모이고, G(원고의 배우자)와 H은 E의 첫째, 셋째 누나이다.

나. 금전 관계 1) 원고(G)와 피고 B,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표1의 순번에 따라 ’1번 금원‘ 등으로 순차로 칭하고, 아래 표1에서는 피고 B를 ’피고1‘로, 피고 회사를 ’피고2‘로 약칭한다

) [표1] 일시 원고측 ->피고1 피고1 ->피고2 피고1 ->원고측 원고 ->피고2 피고2 ->원고 비고 1 2010-01-08 100,000,000 (원고측->H->피고1) 이 사건 금원,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채권 인정 안됨 2 2010-03-23 20,000,000 피고1: 이 사건 금원 전달금 피고2: 피고1에 대한 별도의 채무 3 2010-04-16 20,000,000 4 2010-05-26 20,000,000 5 2010-06-09 10,000,000 6 2010-07-21 500,000 7 2010-07-22 10,000,000(G) 원고: G의 피고1에 대한 차용금 피고1: 이 사건 금원 반환금 8 2010-07-30 5,000,000 (G) 9 2010-08-13 5,000,000 (G) 10 2010-11-16 20,000,000 (G) 원고: 7 내지 9번 금원 변제금 11 2010-11-19 5,000,000 피고1: 이 사건 금원 전달금 피고2: 피고1에 대한 별도의 채무 12 2014-10-17 70,000,000 배당이의사건에서 원고 배당 13 2014-12-08 118,667,000 피고들: 이 사건 금원 변제금 원고: H 대여금 합계 120,000,000 75,500,000 20,000,000 70,000,000 118,667,000 2) 그중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문제되는 금원은 [표1]의 1번 금원이다.

G는 2010. 1. 6.경 H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H은 2010. 1. 8.경 9:29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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