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씨씨폴리머(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플라스틱가공 및 재생원료 생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미르하이텍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한다)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1은 피고2에게 플라스틱 어(魚)상자 제작을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필요한 금형[품목: 갈치박스(콘테이너, 이하 ‘갈치박스’라고만 한다
) 금형, 핸들, 굴비박스 금형]의 제작을 맡기기로 하여, 2013. 7. 16. 피고1과 원고 사이에 별지 금형제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1과 원고가 각 기명날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첫머리에는 금형제작 주문자를 ‘피고1, 피고2’라고 특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갈치박스 금형과 핸들에 대한 각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위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였는데, 계약서 원본에는 갈치박스 금형과 핸들 항목의 계약금액란에 각 ‘진행스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굴비박스 금형 항목의 계약금액란에는 ‘천만수금(미르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광주비아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2013. 8.경 위 계약에 따라 갈치박스 금형과 핸들의 제작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피고들은 위 각 물품의 가액 합계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1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