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453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씨씨폴리머(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플라스틱가공 및 재생원료 생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미르하이텍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한다)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1은 피고2에게 플라스틱 어(魚)상자 제작을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필요한 금형[품목: 갈치박스(콘테이너, 이하 ‘갈치박스’라고만 한다

) 금형, 핸들, 굴비박스 금형]의 제작을 맡기기로 하여, 2013. 7. 16. 피고1과 원고 사이에 별지 금형제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1과 원고가 각 기명날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첫머리에는 금형제작 주문자를 ‘피고1, 피고2’라고 특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갈치박스 금형과 핸들에 대한 각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위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였는데, 계약서 원본에는 갈치박스 금형과 핸들 항목의 계약금액란에 각 ‘진행스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굴비박스 금형 항목의 계약금액란에는 ‘천만수금(미르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광주비아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2013. 8.경 위 계약에 따라 갈치박스 금형과 핸들의 제작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피고들은 위 각 물품의 가액 합계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1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