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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2가단46855
광고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7.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2’라 한다)은 피고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오피스텔 광고 게재 원고는 2011. 8. 6., 같은 달 8., 같은 달 16., 같은 달 30.,

9. 26.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전면광고를 5회에 걸쳐서 자신이 발행하는 A에 게재하였다.

마지막 2011. 9. 26.자 광고에는 특별분양에 더해 ‘임대’문구가 추가되었고, 광고 중간에 ‘임대가능’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5회의 광고에 대한 총 광고대금은 4,400만 원이다.

[인정근거] 피고1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E의 증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1이 피고1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고1과의 사이에 앞서 제1의 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1은 원고에게 광고게재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1은 이에 대하여 F은 피고1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1은 원고와의 사이에 광고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원고는 피고1에게 계약책임만을 묻고 있으므로, F이 피고1을 위하여 광고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는 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⑵ 인정사실 ① 원고의 광고영업부장인 E는 2011년 7월 중순 광고유치 목적으로 피고1 의 사무실(피고2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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