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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8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경기 김포시 H에서 건축물 제조 및 설치를 목적으로 1991.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거성개발이엔지로부터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공사(화물용 승강기의 일종)’를 금 3억1,9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경북 영천시 J에서 건축물 제조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199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공사 중 외장판넬 설치공사'를 금 2,585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산업용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2001. 4. 2. 설립된 주식회사 L의 관리부장으로 위 주식회사 L가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에 설치할 목적으로 5,830만 원에 하도급 받은 구동부 모터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자,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M에서 기계부품동력전달장치 등 제조를 목적으로 2011. 4. 1. 설립된 N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L로부터 위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에 설치될 구동부 모터의 부품인 40GD모터커플링 제작을 금 54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그 제작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15. 6. 12. 오전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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