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62세),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시킬 때 피해자가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20: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바닥에 놓인 온수 매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전항의 피해자에게 ‘ 네 가 만져서 그렇지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도망하자 2 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303호 안으로 끌고 오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위 303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12.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할 때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야, 너 내가 쓰는 대로 그대로 각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 찾아가서 아들 며느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적어 준 내용대로 ‘ 각서, A, 돈 700만을 배상, 2017-12.8. 돌 려줏 것’ 이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