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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48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펜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3.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 A은 2016. 8. 2. 14: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6세)가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배 안 끄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의 팔을 마구 흔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46세)가 “아저씨 칼 집어넣으세요.”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커터칼을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가.

항의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거는 동안 피해자 F(15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제1의 가.

항 피해자인 E의 일행인 피해자 H(16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같은 일행인 피해자 I(15세)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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