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E 주식회사로, 보험목적물을 인천 서구 F, G에 있는 건물 및 기계(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기계’라 한다)로 하여 재물종합위험보장, 기계위험보장, 기업휴지위험보장, 배상책임위험보장 등을 담보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기계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H는 이를 주식회사 I의 대출금에 대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I은 2015. 6. 17.경 위 대출금 채권을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같은날 이를 유동화전문 회사에 각 양도하였고, H에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B는 2013. 5. 16.경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K동 2층 중 일부(100평 가량, 이하 ‘피고 사무실’이라 한다)을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사무실에서 ‘L’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와 2015. 5. 28.경 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목적물을 피고 사무실 및 그 내부 기계, 동산 등으로 하여 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 등을 담보로 하는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사무실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K동 2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 사무실 일부는 주식회사 M이 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하 ‘M 사무실’이라 한다)과 접하고 있었다.
마. M 사무실 내부에서 2016. 10. 22. 18:35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날 18:58경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하 '1차 화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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