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6. 4. 11.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목적물을 인천 중구 D 지상 일반철골조판넬 3계건 정비공장 및 사무실 913.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험기간을2016.4.11.부터2017.4.11.까지, 보상한도액을 대인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 대물 1사고당 5,000만 원’으로 정하여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냉동탑, 윙바디 등 특수장비를 제작하여 화물차량에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보험자로서 G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보험목적물을 G의 소유인 H 포터2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2016. 9. 30.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탑을 다른 차량에 이동시키는 내용의 수리 작업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이를 인도받은 C는 2016. 10. 1. 16:30경 위 수리 작업을 완료한 뒤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라.
그 후 인천중부소방서에 2016. 10. 2. 00:52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01:10경 위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었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과 그 주변에 주차된 두 대의 차량(I 현대 포터 차량, J 기아 라이노 차량)이 전소되고, 한 대의 차량(K 현대 5톤 트럭)이 반소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20㎡ 정도가 소훼되었다. 마. 원고가 조사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21,127,878원(= 손해액 19,207,162원 잔존물제거비용 1,920,716원 이고, 원고는 2017.1.17. C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