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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나414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 (1) A와 B은 2007. 10.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단층공장 270㎡ 부분을, B은 단층공장 242㎡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A가 구분소유한 단층공장 270㎡을 ‘가동’, B이 구분소유한 단층공장 242㎡를 ‘나동’이라 한다). (2) 그 후 A는 가동에서 ‘C’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B은 나동에서 ‘D’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A는 2013. 8. 16. 원고와 가동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8. 16.부터 2018. 8. 1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피보험자를 A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2011. 1. 2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도 가동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 28.부터 2021. 1. 28.까지, 보험가입금액을 86,000,000원, 피보험자를 A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B은 2014. 10. 15. 피고와 보험목적물을 ‘건물 및 부속설비[철근콘크리트조/철골슬레이트/철근콘크리트](지상 1층 지하 0층 512㎡ 작업중인 공장/가동, 나동)’, 보험기간을 2014. 10. 26.부터 2015. 10. 2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65,000,000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B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2015. 2. 11. 15:40경 가동 건물의 출입문 왼쪽에 원사가 적재되어 있던 부근에서 화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동 건물 및 기계 등이 전소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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