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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3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0,803,806원과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9. 7. 11.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J호를 1/2지분씩 공유하면서 거주하였다.

(2) 피고 C, D은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 K호를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거주하였다.

(3) 피고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5. 17.경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7. 5. 25.부터 2018. 5. 25.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으로, 총 보험가입금액을 292,321,798, 364원으로 한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5. 25. 피고 G와 보험기간을 2017. 5. 25.부터 2018. 5. 25.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 총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으로, 보상한도액을 1인당 대인 1억 5,000만 원, 1사고당 대물 10억 원으로 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D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C는 2007. 6. 11.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07. 6. 11.부터 2053. 6. 11.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 C로 한 ‘L’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택계약 중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특약’을 보험가입금액 1억 원(자기부담금 2만 원)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2) 피고 D은 2007. 10.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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