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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2530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406,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21.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내 D 호( 이하 ‘ 피고 사무실’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로서, 피고 사무실에서 ‘E’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보험업 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센터와 사이에, 2017. 6. 7.부터 2018. 6. 7.까지, 피보험자를 이 사건 센터, 보험목적 물을 건물, 구축물, 집기 비품, 보험 가입금액을 건물 70,000,000,000원, 구축물 2,000,000,000원, 집기 비품 4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2017. 9. 11. 22:15 경 피고 사무실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부산 해운대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방사하거나 스프링클러에서 분출된 다량의 소방 수가 벽, 창틀, 바닥 등을 타고 내려와 이 사건 센터의 17 층 복도, 승강기 등의 공용 부분과 이 사건 센터 F 호, G 호, H 호, I 호의 내부가 수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0,910,500원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2018. 3.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61,022,94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용부분은 이 사건 센터, F 호, G 호, H 호, I 호는 각 구분 소유자들에게 각 지급함. 이하 그들을 ‘ 피해자들’ 이라 한다). 구분 손해액( 원) 지급 보험금( 원) 공용부분 47,250,500 46,722,564 F 호 15,900,000 7,905,337 G 호 5,160,000 5,102,347 H 호 및 I 호 2,600,000 1,292,697 합 계 70,910,500 61,022,94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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