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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0775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6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8. 2.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 20. ‘B’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C와, 보험목적물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건물 및 내부 동산, 집기시설 등‘, 피보험자를 ’C(B)‘, 보험기간을 2012. 1. 20. ~ 2017. 1. 20.로 하는 화재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4. 10.경 중소기업중앙회와, 보험기간을 2014. 10. 1. ~ 2015. 10. 31., 피보험자를 ‘중소기업중앙회 개별공제가입자’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생산물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E’라는 상호로 전기매트 제조업을 운영한다.

피고 A은 2014. 10. 14. 담보물을 ‘전기매트방석’으로, 보험기간을 ‘2014. 10. 14. ~ 2015. 10. 13.’으로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이 사건 생산물보험계약에 개별가입하였다.

다. 화재 발생 이 사건 매장 사무실 내 벽면에 위치한 3인용 소파 위에는 피고 A이 제조한 전기방석(이하 ‘이 사건 전기방석‘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4. 12. 4. 06:27경 위 소파 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위 사무실과 내부 집기시설 및 제품 등이 소훼되고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3. 4.까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37,576,025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⑴ 이 사건 화재의 원인 ㈎ 위 증거들 및 갑 18호증, 을 3~5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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