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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3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AT(2013. 4. 4. 소년보호사건송치), BI(2013. 4. 4.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피씨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AT은 피씨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BI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T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도주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T, BI는 2013. 2. 6. 14:30경 대구 남구 BJ에 있는 ‘BK’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L(1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2. 피고인, AT, BI는 2013. 2. 6. 20:30경 대구 달서구 BM에 있는 ‘BN’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O(17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3. 피고인, AT, BI는 2013. 2. 7. 09:43경 대구 달서구 BP에 있는 ‘BQ’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R(2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4. 피고인, AT, BI는 2013. 2. 8. 17:50경 대구 남구 BS에 있는 ‘BT’ 피씨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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