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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1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T, D, C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AU’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 명목으로 범행 대상(남자)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AT은 범행 대상을 만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D, C과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폭행하거나 위세를 보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및 AT, D, C은 2015. 3. 6. 02:00경 대전 서구 E주택 203호실에서, AT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AV(35세)에게 D는 “이런 씨발 놈아. 니가 이러면 되겠냐 ”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D의 전화를 받고 들어온 C과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현재 조직에서 활동 중이다. 내가 아는 형사가 많은데 혼 좀 나야겠다.”라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D, C과 합동하여 AV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및 AT, D, C은 2015. 3. 7.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T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AW(33세)에게 D는 “누구냐, 씨발 놈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의 전화를 받고 들어온 C과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팔을 수회 때리고, C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조폭도 있고, 법조계 사람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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