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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경기 수원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현재 서울 성동 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고, AT은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에 만 나 알게 된 누나로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AT의 공동 범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T은 상호 공모하여, 2017. 2. 15. 15:30 경 서울 강북구 AU 소재 피해자 AV(36 세, 남) 가 운영하는 AW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모 AX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 AX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 A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모 AX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AT이 사용하는 AY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 AX가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하자, 피고인과 AT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AT이 자신이 피고인의 모 AX 인 것처럼 하며 “ 개통해 줘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대금 968,000 원 및 부가세 96,8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64,8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 “ 갤 럭 시 7 엣 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은 후,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모 AX의 동의를 받지 않고 “KT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고객정보란에 모 “AX” 의 생년 월일을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AX ”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완성함으로써 모 AX 명의의 “KT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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