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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8 2012고단382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T, A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Q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T, 피고인 A, 피고인 Q의 공동범행[병역법위반] 피고인 AT은 2009. 3. 11.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2010. 4. 29. 질병의 사유로 부산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2010. 6. 22.부터 2011. 5. 31.까지 대학 진학 사유로, 2011. 8. 2.부터 2011. 8. 15.까지 자격시험 응시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2011. 8. 15. 현역대상 징집자원이 된 사람이었다.

피고인

AT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입영을 연기하고 싶었지만, 질병 사유 외에는 달리 입영을 연기할 만한 사유가 없어 고민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입영을 연기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어울리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Q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을 차로 박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Q는 이를 승낙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T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고인 AT이 입원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T의 입영을 연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1. 28. 14:00경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Q와 함께 피고인 AT이 몰고 온 AV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T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개월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T은 2011. 11. 30. 부산 진구 AW에 있는 AX병원의 의사 AY에게 발병 장소와 원인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허위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ㆍ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질병의 사유로 14일의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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