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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08340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 이후인 2016. 9. 22.경 원고 종중회원 262명에 대하여 ‘A종중 임시회의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6. 10. 3.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10. 3. 총 98명이 참석하여 적법한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2.에 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는 ‘AT’ 명의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 AT이 종중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AT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1. 9.자 종중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AT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9.자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2013. 11. 9.자 종중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것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T은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AT이 원고의 연고항존자이거나 연고항존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집통지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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