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 17:08경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에게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거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 가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서울 중랑구 F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의 종업원인 I에게 배가 고프다며 빵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위 I이 빵을 사기 위해 피씨방 밖으로 나가자 피씨방 카운터에 다가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 17:2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 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O에게 "여자 친구가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으니 사장님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잠시 사용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 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