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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합72997
출석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 F, G(이하 ‘피해 학생들’이라 한다)는 모두 2017년에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와 D는 1반에, E, F, G는 5반에 속해 있었다.

나.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6.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피해학생들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머리카락, 어깨를 만지고, 등을 때리거나 툭툭 치는 과정에서 등을 쓸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 5일(제6호),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4시간과 아울러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중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절차상 하자 1) 제1 주장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원고 측에게 개최 통보를 해야 함에도 회의 개최일 이틀 전인 2017. 7. 4.에야 회의 개최를 통보하여 원고 측으로 하여금 충실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제2 주장 원고 측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간사인 교사 H에게 원고 측에게 유리한 자료인 I의 사실확인서, I과 D가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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