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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합5218
전학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 F(이하 이들을 ‘피해 학생들’이라 한다)은 모두 2017년에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와 D은 1반에, E, F은 5반에 속해 있었다.

나.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2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피해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전학(제8호),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시간과 아울러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가) 제1 주장 C중학교 교감인 G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7. 7. 21.자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의결 등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H 학생을 나무라거나 I 학생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회의록(을 제8호증)에 기재하는 등 불공정한 진행을 하였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원고 측에게 개최 통보를 해야 함에도 회의 개최일 이틀 전인 2017. 7. 19.에야 회의 개최를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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