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6692
전학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3. 28. ‘원고가 2017. 12. 28.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5일,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30.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 교육이수 5일,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어머니 E은 위 처분에 이의하여 2018. 4. 9.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에 더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호 전학처분을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재심결정에 따라 2018. 5. 29. 원고에게 추가로 전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나항 기재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해학생을 포함하여 또래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학생과 원고의 평소 관계, 전학처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