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 학부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 학습장애로 진단받고, 중학교 입학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다.
피해학생은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또래에 비하여 체구가 작고 말랐으며 시력이 심하게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고, 비염이 심해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등의 특징이 있다.
다.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4. 22. 16:30경 원고를 비롯하여 1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및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위 학교의 장인 피고는 2013. 4.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라고 제시되었던 행위 중 일부는 원고가 실제 한 행동이 아니고, 일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포섭되지 않는 행동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공통’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제시되었던 여러 행위는 원고와 무관함에도 그러한 사항이 원고의 행위로 오인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