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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63006
출석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8. 2.경까지 D초등학교에 재학하였다가, 2018. 2. 졸업 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경 6학년 5반에 재학 중인 원고와 E, F, G, H(이하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같은 반 여학생인 I(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달 21.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10일(2017. 1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③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④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원고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원고 등의 보호자에 대하여도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7. 11. 24.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 등이 2017년 2학기부터 6학년 5반 교실 및 교내에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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