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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F는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각 위 업소의 실장이었다.

F 와 피고인들은 2017. 5. 2.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30.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기간만) 서울 마포구 H 맨션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1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안마사 휴게실 1개, 카운터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들 로부터 예약전화가 오면 시간을 정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0. 21:00 경 서울 마포구 H 맨션 지하 1 층에 있는 ‘G’ 2번 방에서 성매매대금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9. 5. 20:20 경 서울 마포구 H 맨션 지하 1 층에 있는 ‘G’ 10번 방에서 성매매대금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 K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 경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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