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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C 건물 ’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8:0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518호에서 간이 침대 1개, 마사지용품, 콘돔 박스, 일회용 칫솔 박스 등을 구비해 놓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60분에 15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B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F 건물 ’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20:00 경부터 23: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건물 611호에서 간이 침대 1개, 마사지용품, 콘돔 박스, 일회용 칫솔 박스 등을 구비해 놓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15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G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7. 18:0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518호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15만원 중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 E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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