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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3 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F’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업무 전반을 돕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위 ‘F ’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단속현장 채 증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채 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일일 장부사진

1. 수사보고 ( 범죄수익 계좌 특정 및 입출금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B 통화)

1. 수사보고 ( 추징금액 산정보고)

1.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법리 및 인정사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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