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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H 빌딩 5 층 내지 7 층에서 마사지 실 및 안 마실로 이용하는 방 13개, 안마사 휴게실, 식당,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I ’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6. 23:30 경 위 ‘I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 K으로부터 18만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가게 한 다음 미리 고용한 D, E 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23:30 경 서울 중구 H 빌딩 5 층에 있는 ‘I’ 509호에서 미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J(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23:30 경 서울 중구 H 빌딩 5 층에 있는 ‘I’ 511호에서 미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K(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의 성기를 자극하여 발기시킨 다음 콘돔을 끼우고 자신의 음부에 K의 성기를 삽입하여 K으로 하여금 1회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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