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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2. 경부터 2017. 4. 10. 23:45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418호, 601호, 708호, 816호, 1120호 및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308호를 각 임차하고 위 H 오피스텔 1308호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I’ 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면접한 C, D, J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G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하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L‘ 또는 ’M‘ 라는 상호로 여성의 연령, 신체 사이즈, 알몸 내지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N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G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위 C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N 등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10. 23:45 경 위 G 오피스텔 601호에서 A 등으로부터 남성 1명 당 1회에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N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10. 21:30 경 위 G 오피스텔 816호에서 A 등으로부터 남성 1명 당 1회에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 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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