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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3가합2820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미간행]
원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고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2015. 3. 11.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자 2011회확136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자 2011회확136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로서,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 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부문을 포함한 기타 부문, 분할존속회사)로 분할되었다. 2)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는 위 회생절차 진행 중 2014. 7. 23.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7. 확정되었다.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하 분할 전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를 통틀어 ‘파산자 회사’라 한다).

3)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입주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도급계약 및 분양계약

1) 엘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시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시행사로서 2005. 11.경 파산자 회사와 공사대금을 158,352,232,5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공사대금은 166,690,232,5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추가로 6,597,580,000원이 증액되었다).

2) 엘시종합건설은 2006.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엘시종합건설이 피고들과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갑(매도인), 엘시종합건설', '을(매수인), ○○○’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파산자 회사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계좌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받은 계약금 영수증도 파산자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파산자 회사 명의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수분양자들에게 발송된 분양금납부안내문 역시 파산자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다.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와 입주거부자들 사이의 2011. 1. 17.자 합의

1) 파산자 회사는 2010. 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피고들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실공사 및 분양대금 할인 등을 주장하면서 입주를 거부하였다.

2)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는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거부자들과 중도금 대출이자 감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1. 1. 17.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가 입주거부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분양대금을 10% 할인하며, 입주거부자들은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더 이상 민ㆍ형사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의 반발 및 중도금 대출이자 감면 약속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입주자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입주거부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0.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 대표이사} 명의로 “시행사에서 대납한 2010. 5. 24.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감면합니다. 단 2010. 10. 31. 이전까지 미납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시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민ㆍ형사 소송의 취하원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세대 안내문’이 게시되었다.

2) 2010. 12. 3.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파산자 회사(주)/건설부문}의 각 대표이사 명의로 입주자 비대위에 “미입주세대에 대한 중도금의 대출이자 감면혜택에 관하여 시행/시공사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소급적용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 ▷▷▷▷ 입주민께 올리는 글’이 발송되었다.

마. 2011. 1. 21.자 안내문 및 2011. 2. 11.자 내용증명우편 등

1) 2011. 1. 21.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파산자 회사(주)/건설부문} 명의로 입주자들 및 입주자 비대위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 ▷▷▷▷ 입주민들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이 발송되었다.

시행/시공사에서는 입주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감면 및 분양금액 10% 할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입주하신 세대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즉시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일정수준의 입주율에 도달했을 때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입주율에 따른 환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구분 환급 일정 환급액
중도금 대출이자 환급 입주율 50% 세대별 해당 금액을 30%(1차분)
입주율 55% 세대별 해당 금액을 30%(1차분)
입주율 60% 세대별 해당 금액을 40%(1차분)
분양금액 10% 환급 입주율 70% 세대별 해당 금액을 30%(1차분)
입주율 75% 세대별 해당 금액을 30%(1차분)
입주율 80% 세대별 해당 금액을 40%(1차분)

2) 입주자 비대위는 2011. 2. 11.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에 각 이 사건 안내문에 의한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의 위 환급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요청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1. 이 사건 안내문에 환급시기로 기재된 ‘입주율’을 ‘잔금납부율 또는 입주율’중 빠른 쪽으로 적용해 줄 것.2. 중도금 대출이자 환급금액 및 분양금 10% 할인에 따른 환급금액을 각 세대별로 최종 확정ㆍ계산ㆍ표기하여 각 세대와 비상대책위원회로 일괄 통지하여 줄 것.3. 중도금 일부 회차 대출/일부 회차 현금납부세대에 대하여는 대출 부분은 무이자 적용을, 현금납부 부분은 5% 환급적용으로 각 합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4. 잔금 연체이자 부분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와 형평성 있는 적용을 해 줄 것.5.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잔금납부 및 입주율 현황을 비상대책위원회로 통지하여 줄 것.6. 환급일정에 따른 세대별 수급은 조건성립일 이후 적어도 3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3) 엘시종합건설은 2011. 2. 23. 입주자 비대위에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자 환급 및 분양금액 10% 환급시기는 잔금납부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중도금 대출이자 환급금액과 잔금 연체이자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엘시종합건설과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가 협의 중인 사항으로 결정되는 대로 입주자 비대위로 통지하겠다“라고 회신하였다.

바. 입주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 지급

1) 한편 엘시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중도금 대출은행)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파산자 회사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신탁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였는데, 엘시종합건설이 위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주단대표자와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2)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납부율이 50%를 초과하자, 엘시종합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 대표이사 및 대주단대표의 날인을 받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위 신탁회사는 2011. 3. 23.경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을 지급하였다(일부 누락된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2011. 3. 29. 자금집행요청서가 작성되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이 지급되었다).

사. 중도금 대출이자 2, 3차 환급분 등 미집행

1)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자 2, 3차 환급분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엘시종합건설은 위 환급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주자 비대위는 2011. 6. 7. 엘시종합건설에 “엘시종합건설이 입주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납부율 또는 입주율이 50%에 도달한 때부터 80%에 도달할 때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가 10%를 환급해주기로 하였는데, 2011. 5. 중순에 잔금납부율이 55%를 초과하였음에도 2차분 환급금 3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입주자 비대위는 2011. 6. 23. 파산자 회사에 “파산자 회사가 입주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납부율 또는 입주율이 50%에 도달한 때부터 80%에 도달할 때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가 10%를 환급해주기로 하였는데, 2011. 6. 20.경 잔금납부율이 60%를 초과하였으므로 2, 3차분 환급금 70%를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일부 피고들이 포함된 입주자 121명은 2011. 6. 27.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차3281호 로 중도금 대출이자 2, 3차 환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12.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 및 입주자들 사이에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급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소송 원고들의 위 약정에 따른 환급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소송진행 중 파산자 회사에 대한 소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었다),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3나9307 ) 소송 계속 중이다.

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의 70%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피고들 중 중도금 대출이자의 70%에 대하여 이미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호 로 소송을 제기한 피고들의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호 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7. 피고들의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 인용금액의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 파산절차에서 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자. 엘시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엘케이엔씨 사이의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1) 엘시종합건설은 2013. 1. 8. 주식회사 엘케이엔씨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에 관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엘케이엔씨는 분양대행수수료 정산 후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 사건)중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비대위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모든 책임은 엘케이엔씨가 부담하기로 한다(제13조 제7호)”는 특약을 기재하였고, 당시 파산자 회사는 시공사로서 위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금납부율이 80%에 이르러 이 사건 안내문에서 정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 환급요건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6,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안내문은 엘시종합건설이 파산자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파산자 회사는 위 안내문 발송에 동의하거나 엘시종합건설에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안내문은 ‘입주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분양대금 등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안내문이 발송된 입주자 비대위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파산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환급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피고들의 환급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안내문이 파산자 회사의 동의없이 발송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파산자 회사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안내문은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가 협의하여 입주자들인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를 환급하여 주기로 결정한 다음 공동의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안내문은 발신인이 “대우자동차판매(주)/건설부분, 엘시종합건설”로 되어있고, 문서 하단에 “대우자판(주)/건설부문 대표이사, 엘시종합건설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파산자 회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안내문에 앞선 2010. 9. 10.자 및 2010. 12. 3.자 안내문 역시 엘시종합건설과 함께 파산자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되거나 입주자들에게 발송되었다.

② 엘시종합건설이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금집행요청서에 파산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하였고, 위 1차 환급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③ 입주자 비대위가 2011. 6. 23. 파산자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2ㆍ3차분 환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파산자 회사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신하고도 환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엘시종합건설은 이 사건 안내문 및 2011. 2. 23.자 회신 등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환급문제는 시행사인 엘시종합건설과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환급의 주체가 시행사 및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임을 명시하였다.

⑤ 엘시종합건설의 당시 부사장이었던 소외 3은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2013나9307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피고들에게 보낸 각종 안내문은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와 협의해서 발송한 것이고, 각 안내문에 파산자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고무인을 날인한 것은 당시 파산자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파산자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고무인을 날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파산자 회사는 엘시종합건설과 함께 2011. 1. 17. 입주거부자들과 중도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분양대금 1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⑦ 엘시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엘케이엔씨가 작성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에는 주식회사 엘케이엔씨는 분양대행수수료 정산 후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 ,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 ) 중인 입주자 비대위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산자 회사도 위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하였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안내문은, 2010. 9. 10.자 및 2010. 12. 3.자 안내문에서 제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환급뿐만 아니라 나아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까지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환급요건 및 환급일정 등 환급약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대한 환급약정의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안내문의 수신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자 비대위’일 뿐만 아니라, ‘입주자 비대위’ 또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의 이 사건 안내문에 의한 환급약정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들에 의하여 수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환급약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엘시종합건설은 파산자 회사와 함께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에 대하여 입주자 비대위는 위 환급 자체에는 동의하되 다만 환급기준을 입주율과 잔금납부율 중 도달속도가 빠른 것을 기준으로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엘시종합건설은 입주자 비대위에 잔금납부율을 기준으로 환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회신을 한 다음, 잔금납부율이 일정수준에 이르자 파산자 회사의 동의하에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 및 피고들 사이에는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잔금납부율을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혹은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위 환급약정에 따라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채권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영수 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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