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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사용료][공2015하,1129]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채권자가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제118조 ,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의 관리인 피고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의 관리인 피고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제118조 ,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이하 ‘우주환경’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우주환경이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제1심소송 계속 중이던 2013. 2. 14. 춘천지방법원 2012회합8호 로 우주환경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우주환경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제1심법원이 2013. 2. 21. 우주환경으로 하여금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우주환경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원고가 2013. 3. 2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주환경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신고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부인하고 이어 2013. 5. 23.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함을 간과하여 위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은 회생채무자인 우주환경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회생채권인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수계된 후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여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도 아닌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한 회생채권 관련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기각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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