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피고,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혜미)

2016.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자 2011회확1363 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자 2011회확136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피고들’은 반소원고인 피고들과 그렇지 아니한 피고들 모두를 가리킨다)의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1) 확정한다 .

나. 반소

피고(반소원고)들은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3 ‘반소청구금액’ 제(1)항,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3 ‘반소청구금액’ 제(2)항 기재 각 돈 상당의 각 회생채권,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3 ‘반소청구금액’ 제(3)항 기재 각 돈 상당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피고(반소원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분할되었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갑 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을 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병 회사)의 3개 회사로 분할한다. ○ 전체 자산 중 갑 회사 16.3%, 을 회사 11.7%, 병 회사 72%로 분할한다. ○ 기타 회생채권(이의 있는 미확정채권으로서 나중에 확정되는 채권 포함)은 실질이전비율(갑 회사 9%, 을 회사 5.20%, 병 회사 85.8%)에 따라 분할한다. ○ 병 회사의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8.1%를 면제하고 45.2%를 1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하며 26.7%를 현금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 갑 회사의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4%를 1주당 6,850원에 출자전환하고, 56%를 현금변제하되 2019년까지 분할변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을 회사의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5%를 1주당 12,800원에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변제하되, 5년간 균등분할변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12. 10. 25.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5. 29.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위 각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라고만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5행의 “이하 분할 전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를 통틀어 ‘파산자 회사’라 한다”를 “이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분할 후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를 통틀어 ‘파산자 회사’라고 하되, 구별이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되기 이전을 ‘분할 전 파산자 회사’로, 분할된 이후를 ‘분할 후 파산자 회사’로 구분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원고는”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고치고, 제5쪽 제11행의 “금액을”을 “금액의”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 5행의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3나9307 ) 소송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9307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위 소송 원고들 중 ○○○,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파산자 회사에 대한 소를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소송 원고들 중 ○○○, △△△, □□□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① 파산자 회사가 위 환급약정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② 아래 2013. 6. 14.자 합의에 따라 일부 입주자들이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들은 여전히 그 채권 전액으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③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법률효과에 따라 파산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청구금액 중 61.6%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위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1. 14. 대법원 2015다58297호 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별지 인용금액”을 “별지 2 ‘인용금액표’”로 고치고, 제16, 17행의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를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다만 일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인용된 채권 이외에 법정이자 채권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4. 11. 20. 채권자집회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파산채권을 모두 부인하였다“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 19, 20, 21행과 제9쪽 제2행의 각 “엘케이엔씨”를 “엘케이이앤씨”로 각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잔금납부율은 2011. 6. 23.경 61.46%였고, 늦어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에는 잔금납부율이 80%에 이르러 이 사건 안내문에서 정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 환급요건이 성립되었다.』

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주식회사 엘케이이앤씨와 일부 입주자 간의 합의

1)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는 2013. 6. 14. 피고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입주자 주2) 55명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위 입주자 55명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호 및 2011가합698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호와 관련하여 엘시종합건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소송절차 및 신청사건절차에서 위 입주자 55명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채권 중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는 분할 후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기타 명목을 불문한 금원 중에서 15억 원을 위 입주자 55명에게 위 소송의 취하 및 위 채권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되,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는 위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세금으로 4,9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2. 위 입주자 55명은 1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엘시종합건설에 대한 위 소송사건의 취하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위 소송절차 및 신청사건절차에서 위 입주자 55명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채권 중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교부하며, 위 입주자 55명과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는 각기 이후 위 취하한 사건과 동일한, 위 포기한 채권과 관련된 별개의 민사소송, 이 합의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을 위 상대방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입주자 55명은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로부터 15억 원을 수령하고 엘시종합건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2013. 8. 16. 파산자 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할되는 3개 회사 중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3) 위 입주자 55명은 이처럼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을 각 위 입주자들이 지급받을 환급금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받았는데, 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호 에서 환급금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의 합계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자.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6 내지 주3) 18호증 , 을나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이 사건 본소는 2013. 4. 11. 제기되었고, 2014. 8. 7. 파산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던 점, 항소심인 당심에서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 및 1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당심의 변론종결이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인 2016. 6. 17.로부터 불과 3일 전인 2016. 6.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점(특히 2차 변론기일은 원고의 청구취지 보완을 위하여 지정된 것일 뿐, 쌍방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기일 속행이 아니었다),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심리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당심 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반소 제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다. 달리 보더라도, 본소에서 피고(반소원고)들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을 확정하게 되는 이상, 이 사건 반소 중 피고(반소원고)들이 파산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원고는 ‘분할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분할 후 파산자 회사’는 위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및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안내문은 엘시종합건설이 파산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파산자 회사는 위 안내문 발송에 동의하거나 엘시종합건설에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안내문은 ‘입주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분양대금 등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안내문이 발송된 입주자 비대위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파산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환급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환급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파산자 회사가 환급약정에 의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 55명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엘케이이앤씨로부터 합의금 15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환급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3) 환급약정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파산자 회사 및 엘시종합건설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엘시종합건설의 채무가 변제된 이상 그 변제에는 절대효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환급금채권도 소멸되었다.

4) 피고들의 환급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파산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분할 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게는 85.8%의 비율로 분할되고,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8.1%와 개시 후 이자는 각 면제되며, 위 회생채권의 45.2 주4) % 는 1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할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위 출자전환의무는 불능이 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액은 위와 같이 분할된 부분 중 면제된 부분과 출자전환의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환급금채권의 존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파산자 회사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안내문은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가 협의하여 입주자들인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를 환급하여 주기로 결정한 다음 공동의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안내문은 발신인이 “대우자동차판매(주)/건설부분, 엘시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우자판(주)/건설부문 대표이사, 엘시종합건설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파산자 회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안내문에 앞선 2010. 9. 10.자 및 2010. 12. 3.자 안내문 역시 엘시종합건설과 함께 파산자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되거나 입주자들에게 발송되었다.

나) 엘시종합건설이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금집행요청서에 파산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하였고, 위 1차 환급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다) 입주자 비대위가 2011. 6. 23. 파산자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2ㆍ3차분 환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파산자 회사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신하고도 환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엘시종합건설은 이 사건 안내문 및 2011. 2. 23.자 회신 등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환급문제는 시행사인 엘시종합건설과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환급의 주체가 시행사 및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임을 명시하였다.

마) 엘시종합건설의 당시 부사장이었던 소외 3은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2013나9307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피고들에게 보낸 각종 안내문은 시공사인 파산자 회사와 협의해서 발송한 것이고, 각 안내문에 파산자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고무인을 날인한 것은 당시 파산자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파산자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고무인을 날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파산자 회사는 엘시종합건설과 함께 2011. 1. 17. 입주거부자들과 중도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분양대금 1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사) 엘시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가 작성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에는 주식회사 엘케이이엔씨는 분양대행수수료 정산 후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 ,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 ) 중인 입주자 비대위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산자 회사도 위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아) 만약 환급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분양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엘시종합건설뿐만 아니라 파산자 회사도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환급약정을 위한 피고들과의 교섭과정 및 약정체결 과정에서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는 긴밀히 협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엘시종합건설 측이 파산자 회사의 직인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파산자 회사 측에서 엘시종합건설의 담당자들에 대하여 그에 대한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안내문은 2010. 9. 10.자 및 2010. 12. 3.자 안내문에서 제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환급뿐만 아니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환급요건 및 환급일정 등 환급약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대한 환급약정의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안내문의 수신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자 비대위’일 뿐만 아니라, ‘입주자 비대위’ 또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의 이 사건 안내문에 의한 환급약정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들에 의하여 수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엘시종합건설은 파산자 회사와 함께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에 대하여 입주자 비대위는 위 환급 자체에는 동의하되 다만 환급기준을 입주율과 잔금납부율 중 도달속도가 빠른 것을 기준으로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엘시종합건설은 입주자 비대위에 잔금납부율을 기준으로 환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회신을 한 다음, 잔금납부율이 일정수준에 이르자 파산자 회사의 동의하에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1차 환급분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 및 피고들 사이에는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잔금납부율을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혹은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와 같은 환급약정을 ‘이 사건 환급약정’이라고 주5) 한다) .

4)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른 파산자 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채권이 있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 포기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그 당사자인 입주자 55명이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라 분할 전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 사건 및 2011가합6980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363 사건(이하 위 세 사건을 ‘기존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확정될 경우, 그 채권 중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위 전체 환급금 채권의 85.8% 상당의 금액)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엘시종합건설에 대한 소의 취하 및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집행 포기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합의는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일종의 부집행의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로서는 분할 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른 채권이 기존사건에서 확정되더라도 분할 후 파산자 회사로부터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중 26.7%에 불과하다는 주6) 사정 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 하에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두 회사를 ‘분할 후 갑, 을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은 원금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그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위 입주자 55명은 기존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위 15억 원에서 분배하여 지급받았는데, 만약 그 금액 상당을 실제로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후 갑, 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분할 후 갑,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은 감면되지 않고 현금변제 또는 출자전환되어 채권회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까지 받고 있던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이 분할 후 갑, 을 회사에 대한 채권액도 감소될 뿐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분담비율이 85.5%에 달하는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까지도 전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이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과 엘케이이앤씨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엘케이이앤씨가 엘시종합건설 및 파산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른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른 책임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포기’라는 문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은 2013. 8. 16.경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포기 통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른 채권이 확정될 경우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채권 부분은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작성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사건에서 회생채권이 확정되기도 이전에 회생채권 자체를 포기할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연대채무변제의 절대효에 따른 채권 소멸 여부

1) 회생절차에 있어서,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참조). 또한,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8조 ).

이처럼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회생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67482 판결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533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돈 중 일부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는 여전히 그 채권 전액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파산채권액의 확정

1)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에 따르면,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비록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및 권리변경 등의 법적 효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분할 전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약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 중 이미 지급받은 1차 환급분(중도금 대출이자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70%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주7) 돈 상당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파산자 회사가 분할 후 갑, 을 회사 및 분할 후 파산자 회사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분할 후 갑 회사 9%, 을 회사 5.2% 및 분할 후 파산자 회사 85.8%의 각 비율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8.1%와 개시 후 이자는 각 면제되었다.

한편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실제로 현금변제되거나 신주발행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71.9%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자전환하기로 한 45.2%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자 회사의 출자전환의무가 파산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출자전환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위 45.2% 부분의 파산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파산자 회사의 출자전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3) 한편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이지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피고들의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61.6%(= 85.8 × 7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를 계산하면 같은 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이 주8) 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주1) 이 사건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는데, 그 청구취지를 파산절차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파산채권확정절차로 진행함이 타당하다. 원고(반소피고)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한편 제1심 판결문에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가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반소피고)는 제1심 판결문상의 청구취지와 같은 항소취지를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5. 11.자 준비서면 등에서 파산채권액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원고(반소피고)의 2016. 6. 3.자 항소취지 보정서에 따른 항소취지의 변경은 불허되었다].

주2) 별지 1 ‘피고 명단’ 중 피고 2, 3, 8, 9, 14, 19, 20, 21, 26, 32, 33, 41, 42, 47, 48, 53, 55, 58, 59, 60, 61, 63, 65, 68, 71, 72, 73, 80, 88, 89, 90, 91, 96, 98, 103, 105, 106, 108, 110, 111, 116, 117, 119, 125, 133, 134, 140, 142, 143, 144, 153과 망 ◇◇◇, ☆☆☆, ▽▽▽, ◎◎◎이다. 이 사건 합의 당사자 피고들은 위 피고들과 망 ◇◇◇를 가리키고, 위 피고들과 위 ◇◇◇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수계한 피고 순번 113, 154, 155, 156이 피고(반소원고)들이다.

주3) ‘을가 제9 내지 11호증’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피고(반소원고)들이 표시한 바에 따른다.

주4) 원고는 2016. 5. 11.자 준비서면에서 위 출자전환 비율을 ‘45.8%’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위 ‘45.8%’는 ‘45.2%’의 오기로 보인다(을 제18호증의 기재 참조).

주5)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환급약정의 체결에 있어서 엘시종합건설이 피고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였고 파산자 회사는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파산자 회사가 신속ㆍ원활하게 이 사건 환급약정을 체결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엘시종합건설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그 이후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엘시종합건설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6) 분할 후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28.1%는 면제되고, 45.2%는 출자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주7) 피고들 중 중도금 대출이자의 70%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451호로 소송을 제기한 피고들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이다.

주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새로이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인데, 법정이자 채권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모두 환급금 원금채권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2013. 3. 7.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환급금 원금채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을가 제7호증 중 제24쪽 이하 ‘신청인(분양자)들의 청구금액 정리’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별도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법정이자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법정이자 채권의 발생 요건이나 발생 시점, 이율,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경우 파산채권을 신고하면서 아예 원금채권만을 신고하였다(을가 제7호증 중 제1 내지 5쪽 ‘파산채권신고서’ 참조).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