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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가합509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AY블럭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AZ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선행판결의 경과 원고는 피고 A, M,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옵션공사대금,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1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2013나23701(병합), 2013나23718(병합)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양광고 중 BA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광고 중 BA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5%(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로 정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 2014다57235(병합), 2014다57242(병합), 2014다57259(병합)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2016. 1. 8. 원고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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