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368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AY블럭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AZ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피고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H, I, J는 기존 수분양자인 BC이 사망함에 따라 BC의 상속인들로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피고별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손해배상 채권 내역표> ‘분양계약일’, ‘동’, ‘호’, ‘분양대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선행판결의 경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사정변경 내지 이행불능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1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호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약 713명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피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판결의 내용만을 본다.
2013. 2. 1.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및 피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2013나23701(병합), 2013나23718(병합)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7. 10.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분양광고 중 BA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BA 분양광고’라 한다)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한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