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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3.선고 2013다36194 판결
양수금양수금양수금양수금양수금양수금양수금
사건

2013다36194 양수금

2013다36200(병합) 양수금

2013다36217(병합) 양수금

2013다36224(병합) 양수금

2013다36231(병합) 양수금

2013다36248(병합) 양수금

2013다36255(병합) 양수금

원고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심판결

2012나6653(병합), 2012나6660(병합), 2012나6677(병합), 2012 나

6684(병합), 2012나669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8.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원고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11518(병합), 11525(병합), 11532 (병합), 11549(병합), 11563(병합), 11570(병합), 11556(병합)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11. 11. 8. 원고와 무송이 J공원의 완공, 경전철의 개통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무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분양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승계한 분양계약자에게 그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와 무송에게 각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등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일부 원고들이 대법원 2012다15336, 15343(병합), 15350(병합), 15367(병합), 15374(병합), 15381(병합), 15398(병합), 15404(병합) 사건으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은 관련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3. 4. 11. 관련사건 판결문 (갑 제8호증)만을 채택증거로 하여, ① 원고와 무송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아직 J공원의 시설 내역 및 정확한 완공 시기, 경전철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실현가능성 등을 과장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전 아파트 단지 앞 J공원의 완공, 2010년까지 부산지하철 2호선 L역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연결되는 경전철의 개통 등이 모두 이행될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였는데, 이러한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J공원은 무송이 사업시행자로서 그 완공을 약속한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점은 물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인 점, ③ 피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공원과 경전철의 완공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그러한 분양광고의 내용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들에게 분양광고의 내용과 달리 J공원과 경전철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분양잔금 및 대출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와 무송의 분양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보는 이상 원고나 무송도 피고들이 잔금지급을 거부하게 된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들에게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위약금약정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대법원이 2015. 7. 23. 관련 사건의 상고사건에서, 원고와 무송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 중 J공원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무송이 소비자들에게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 중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사건 판결 중 원고와 무송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관련사건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 중 J공원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전철에 관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중 경전 철에 관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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