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346,98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2행의 “외환은행에”를 “대출은행에”로 고치고, 아래 나.
항 부분 및 [인정근거]란에 “을 제40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700여 명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제3연륙교 건설 등 개발 사업이 그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2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항소심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그 해당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2013나23701(병합), 2013나23718(병합)],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2015. 5. 28. 항소심의 위 판단 부분에 대하여는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다57228, 2014다57235(병합), 2014다57242(병합), 2014다57259(병합) . 2. 피고 C에 대한...